◀ANC▶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으실텐데요
음주운전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주말 부터 시작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 운전이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G]대구지방검찰청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7천 781명, 한달에 778명, 하루에 26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음주 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범률 50%를 나타냈고
4명 가운데 1명은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CG]
검찰은 이들 가운데 10명을 경찰의 불구속
송치에도 불구하고 죄가 크다고 보고
직접 구속했습니다.
S/U]검찰은 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음주운전이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인데다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CG]검찰의 음주 운전자 구속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이후
3년이내 재범한 경우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범한 경우나 법원 재판 중에 재범한
경우, 그리고 최근 1년이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범한 경우
등입니다,CG]
사실상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된다는 뜻입니다.
◀INT▶이형택 부장검사(대구검찰청)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최근 전력이 있는
재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보다는 기소를 통해
재판정에 세워 엄한 처벌을 받도록..
검찰은 경찰에 음주운전 직구속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적극 구속수사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