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유명 병원
병원장 5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 7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병원 인공관절팀 41살 B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2천 500여만원을, C 부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여 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결국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까지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부터 의료기기 업체에게서
29차례에 걸쳐 5억 7천여만원을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