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애인인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북구 산격동 43살
박모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대구가정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지적 장애인 친딸을
성폭행 하는 등 상습 성폭행해오다
박양이 상급학교에 진학해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친권을 갖고 있을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박양의 어머니와도 이혼해 친권을 박탈하는것이 박양의 성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