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정신질환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56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통상적인
치료법의 한계를 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20살 전모양을 고쳐준다면서 둔기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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