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 분양 때 분양면적과 융자내역,교통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 주체가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규제가 없어
과장 광고가 많다며 개정 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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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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