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술에 취한 여대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25살 조명훈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성폭행 전과가 있는 조명훈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계획적으로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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