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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집으로 가던 여대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검찰은 피의자 조명훈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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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명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3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CG]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계획적으로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생 참회하도록 해야할 이유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CG]
◀INT▶조순표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명훈은
CG]정신감정 결과 높은 열등감 속에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고,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함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반면, 반성이나 자책의 감정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CG]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을 정당화 할 만큼의 죄질에는 부족해
무기징역을 선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지난 2009년 변심한 애인을
무참하게 흉기로 살해한 김모씨 이후
4년만에 처음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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