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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8억 리베이트 받은 의사 무더기 구속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21 17:08:05 조회수 1

◀ANC▶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수술하신 분들,
비싼 수술비 때문에 힘드셨을겁니다.

수술비가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그 대가로 비싼 의료기기를 썼기 때문인데,
리베이트 금액이 78억원에 이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대구에 분원을 둔 서울의 유명 외과 의사
박모씨는 지난 2009년 8월 A의료기기 업체로
부터 자신들의 의료기기를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공관절 1개에 70만원,나사못 등 척추관련
의료기기는 매출액의 40%를 받기로 약정한 뒤
박씨는 약 4년동안 12억 8찬민원을 챙겼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이런 수법으로 A의료기기 업체가대구의 유명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를 포함해전국의 의사 38명에게 리베이트로 준 금액이
무려 78억원에 이릅니다.

환자들이 더 내지 않아도 될 재료비가 고스란히 의사들의 배를 불리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A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 처럼 현금 보관증등
차용증을 허위로 만들었고 연구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3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INT▶박윤해 차장검사(대구지검 서부지청)
거액의 상품권 구입 등 의심 거래내역이 포착되기 전에 판매 업체를 폐업시키고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을 은밀히 반복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돈을 유흥비와 외제차 구입비,
해외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의료기기를
사용해 주는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는 등
죄의식마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 신모씨등 업체 관계자
3명과 의사 12명을 배임수증재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S/U]검찰은 의사들로 부터 33억여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환수 조치하고 이들의 의사 면허를
취소나 정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
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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