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의료기를 사용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의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3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9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업체 관계자 3명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의사인
이들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인공관절
1개당 40~70만원, 척추관련 의료기기 사용액의
20~40%씩을 받는 수법으로 적게는 천 200만원, 많게는 12억 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는 의사들에게 연구비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자금 흐름 노출을
막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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