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예방약을 이용해 징병검사 신체등급을 낮춘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징병검사를
받아 보충역을 판정받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부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반성과 함께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혀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았던
정씨는 입대를 앞두고 멀미약을 눈에 발라
눈에 질환이 있는 것 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다섯차례나 병원 진단을 받은 뒤 신검에서
4등급을 판정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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