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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다리 불법 양식업체 적발

박상완 기자 입력 2013-11-19 11:28:17 조회수 1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식용 도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불법 양식한 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
유통시킨 혐의로 포항의 모 수산업체 대표
43살 박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3억여 원의 식용 도다리를 수입해,
불법으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6개월간 양식한 뒤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0여 톤,
시가 6억 6천만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이들은 식용 어류는 통관절차가 쉽다는 점과
단기간 양식으로 출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큰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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