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날아다니는 앰뷸런스', 닥터헬기가 야간비행이 금지된 데다
운항거리도 짧아 제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은
닥터헬기가 낮 시간대만 운영하도록 규정돼
야간 응급환자 이송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운항거리도 안동병원에서 반경 100킬로미터로 제한돼 울릉도는 물론 수도권 대형병원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경상북도가 24시간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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