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음식점과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식품 접객업과 집단 급식소,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등으로, 식품 접객업소는
1회용 비닐 식탁보를 쓰거나
나무 젓가락을 제공하는 지 여부,
도·소매업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대구시는 위반 사업장이 확인되면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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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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