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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에게 채용하겠다면서 성추행한 PD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19 16:39:2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면접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케이블 TV PD 38살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국
리포터 시험에 응시한 23살 A양과 술을 함께
마신 뒤 채용하겠다면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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