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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도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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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 세무서의 공무원 이모씨와
한 세무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다음날 이씨는 세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씨에게 돈을 건넨
세무사 4명이 적발됐는데,
모두 세무공무원 출신입니다.
◀INT▶신동연 광역수사대장/대구경찰청
"세무공무원은 추가 자료제출 요구, 현장실사 등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해서 수수했다."
이씨는 수시로 술값, 밥값을 요구했고
'을' 관계인 세무사들은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SYN▶세무사(뇌물 공여 혐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부탁해서라도 잘 처리했으면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고요."
이 씨는 또 현금거래가 많은 병원장 3명에게
수백만원을 받았는데, 노골적으로 계좌이체로 정기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에게 돈을 준 병원 한 곳은 3년 동안
23억원이 넘는 소득신고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뇌물 2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세무공무원 이 씨를 구속하고,
세무사와 병원장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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