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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 판매 실형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16 16:11:1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게임 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4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기 등의 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비슷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모두 60차례에 걸쳐
8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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