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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교직원 비리 징계, 사립학교는 예외

이정희 기자 입력 2013-11-15 16:41:49 조회수 1

◀ANC▶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사립학교는 예외입니다.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를
상당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역화된 사립학교의 실태를,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중.고등 4개 학교를 거느린 안동 경안학원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내역입니다.

[CG-1] 2010년 교육부가 직접 징계를 요구한
6건 가운데 자판기수익을 유용한
최모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재단의 경감 조치로 단순 경고에 그칩니다.

2012년 경북교육청이 4건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
수학여행 중 골프를 친 학교장과 교사는 정직, 각종 회계질서 문란으로 역시 최 행정실장은
해임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가장 낮은 견책과 경고를 처분합니다.

[CG-2]
영주 동산재단,
장학금을 횡령한 교장을 해임할 것을 교육청이
요구했지만 감봉 1개월을 처분합니다.

◀INT▶경북교육청 관계자
"(사학에서)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징계)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관여할 수 없다.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불이익을 줄려고 처분했는데, 소송에서 (패소)판결해 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고요"

[CG-3]
국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동안 경북지역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요구 53건 중
제대로 지켜진 경우는 절반도 안됩니다.

특히 실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행정실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11건 중 5건만 이행됐고,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할 정도의 비리,
즉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15건 중 무려 70% 가까이가
경감되거나 아예 묵살됐습니다.

◀INT▶김상희 국회의원/민주당
"(현행법상)사립학교가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권이 작동하지 않는
사학의 성역이,
교육 정상화를 발목잡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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