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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학봉의원 파기환송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14 16:15:45 조회수 1

대법원은 오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까페 '심봉사'는 회원들만
읽을 수 있도록 운영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인터넷 카페에 선거에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널리
허용되므로 공직 선거법상 사조직이 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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