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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범 참여재판서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14 17:26:2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빈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전과가 있는 김씨가
또 다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차례 물건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경산의 빈집을 잇따라 들어가
현금과 전자제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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