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빈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전과가 있는 김씨가
또 다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차례 물건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경산의 빈집을 잇따라 들어가
현금과 전자제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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