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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운영 개입 혐의로 KEC 4명 기소

이상석 기자 입력 2013-11-13 16:16:17 조회수 1

검찰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의 사측 관계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KEC 이모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실장 등은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등의 문건을 만든 뒤 2010년 8월부터 KEC지회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기업 성향의 새 집행부를 구성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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