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강센터 운영권을 두고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과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011년 경북 모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강센터 시설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준 59살 김모 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건강센터 운영권을 따려면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며
업자에게 천 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시설 내에 있는 한의사를 협박해
2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63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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