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간지 대표와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비판적 기사를 쓸 것처럼 위협해 광고료 명목으로 모두 17차례,
5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대표 이모 씨와
국장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첩보를 받아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고, 앞으로도 사이비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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