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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항소심서 벌금형 깨고 실형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06 11:22:5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여성을 폭행했다가 노역장에 유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여성을 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했을 뿐 아니라 '보복적 성격'까지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벌금형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1년 11월 60대 여성을 폭행했다가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고 노역이 끝나고 피해 여성을 찾아가 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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