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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정보원으로 활용 경찰관 무더기 징계

한태연 기자 입력 2013-11-05 16:34:01 조회수 0

수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금품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 5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수배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찰관 다섯 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직권경고,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경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사 등 경찰관 다섯명이
수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이들을 형사입건하거나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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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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