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한 업자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3-11-04 08:58:53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51살 최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초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소나무 추출 성분을 물에 희석한 음료가
중풍,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광고하며 판매해 60여 명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