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물건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도로공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노면상태의
안전성을 믿고 고속 주행을 목적으로
통행료를 내는 만큼 도로공사는
낙하물이 없게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계약자 A씨가 지난 2010년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도로위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위를 지나가는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를 파손하자 수리비를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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