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발령하고 공익 신고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최근 발령한
공익신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사관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소재를 명문화 한 것을 비롯해
공익 신고 센터 설치와 공익 신고자
보호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공익 신고자 비밀 보호를 규정하는 한편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이 적극 나서도록 하고,
공익 신고를 방해한 공무원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공익 신고로 세수 절감 등 이익이
생기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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