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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를 1%로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농업인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건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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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갑작스런 눈과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과수농가들은 냉해를 입었습니다.
◀INT▶ 송종윤/자두 재배농민
"꽃이 얼어서 농사 망쳤다"
경북 전체 피해면적은 2천ha가 넘고
작목별로는 자두,포도,배,복숭아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나 가축질병,가격급락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하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G]올 7월 기준으로 2천5백여농가에서
경영회생자금 1,79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낮아진 시장 금리 상황을 반영해
경영회생자금도 현행 3%인 금리를 1%로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법에 금리가 3%로 명시돼 있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G]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 대출금
7천만 원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이
209만원에서 69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김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만큼
올해내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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