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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고물품 거래 사기

양관희 기자 입력 2013-11-02 18:08:58 조회수 2

대구 달서경찰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18살 배 모 군등 2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중고오토바이를 판다는 글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뒤
8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19일부터 3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820여 만원의 판매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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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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