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과 구미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성주참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습니다.
성주군은 성주참외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늦었다며
이번 출원을 계기로
성주참외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될 경우
다른 곳에서 함부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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