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큰 경우에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같이 살던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서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은
위중한 죄여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동거한
김모씨를 살해한 서모씨를 기소하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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