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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지 주민들을 위한 택지 분양이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
분양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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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청 이주민이, 지난 3월에 맺은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계약서.
7천만에 분양권리를 넘기고 난 뒤,
10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억5천만원을 물기로 채권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딱지 거래로 수천만원의 수입이 생기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해제됐지만,
분양 대상자 확정이 미뤄지면서
매매금액보다 더 큰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
◀INT▶부동산 중개업자
"5천만원에 팔았는데 (지금 호가는) 1억원인데, 5천만원 손해보고 (명의이전 도장)못찍어주겠다 이거죠. 일정대로 안움직인 개발공사 때문에 (이주민,투자자) 서로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S/U) "경북개발공사는 이주자택지 분양을
당초 지난 3월에서 5월로,
5월에서 다시 10월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분양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경북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장
"연내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제 대상자 중
1,2순위 분류하고 안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장 강제철거되면 살 집이 없게 된
남은 이주민들, 울며 겨자먹기로
컨테이너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NT▶순수영(71살)/이주민
"무작정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어딜 갑니까? 이나이에.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젠 나갈데가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컨테이터)라도 해보는 거지 뭐"
'묻지마'식 이주자택지 분양 업무에,
경상북도,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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