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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안따라 강습생 다치게 한 수영강사 유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30 16:03:24 조회수 1

수영 강습을 시키다 주의 소홀로 수강생을
다치게 한 강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스포츠센터 강사 30살 김모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강습 가운데 특히 출발 강습은
위험성이 큰 만큼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수심도 알려 주지 않은 채 제대로 된 강습도 없이 출발연습을 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수영강습을 하던 도중
41살 박모씨에게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출발 강습을 시켜 박씨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목뼈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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