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한
주민보호조치계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 사고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구역이 우리나라는 8~10㎞로,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인 30㎞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비상계획구역 확대방안을 제안받았지만,
주민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환경감시계획구역만 30㎞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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