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고위 관료들이 정년퇴직한 뒤
안동과 상주, 포항의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돼
학교법인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유은혜의원은, 이같은 전관예우에 따라해당 학교법인들은 연간 7,8천만원 규모의
교장급여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도 받지 못한채 법인에서 이들의 급여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의원은, 이같은 '전관예우'사례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이같은 행태는 꼭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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