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잦은 성토로 피해 커져

박상완 기자 입력 2013-10-28 17:58:01 조회수 1

◀ANC▶
도심 인근 농촌 지역엔 요즘
잦은 성토작업으로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포항시 연일읍의 한 농촌마을.

수확이 이뤄져야 할 논 한 가운데에
흙 더미가 높이 쌓여있습니다.

시꺼먼 흙과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도 섞여 있습니다.

(S/U)이 흙은 한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인근 농지나 농수로에 비해 훨씬 높게
성토돼 있습니다.

이곳에만 성토 규모가 2만여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성토작업으로
각종 불편을 호소합니다.

◀INT▶인근 주민
"여기 밖까지 (흙이)다 나왔네. 전에는 저기
안쪽에만 조금 있었는데, 이러면 논에도
피해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같은 성토 작업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잇따르지만 규제는 쉽지 않습니다.

(CG)농지법과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경작·영농 목적의 성토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항시는 올해 20여건의 불법 성토에
대해 고발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토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자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INT▶이호일/포항시청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정안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지침대로 개정되면 앞으로 농지의
2미터 이상 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허술한 법 체계속에 농촌지역의 성토작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