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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유권자 알 권리 무시

김형일 기자 입력 2013-10-23 15:11:58 조회수 1

◀ANC▶

포항 남,울릉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TV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혈세를 들여 개최하는 공식 TV 토론회를
집권 여당의 후보라고해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건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G)법률은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도
후보자 3명이 TV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지난 12일 서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CG)그런데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토론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입니다.

포항지역 7개 시민단체들은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INT▶윤정숙 회장/포항시 여성회

더구나 이유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정당 해산 판결도 나지 않은 통합 진보당을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입장.

◀INT▶박명재 후보/새누리당
"중앙당에서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참여하는
어떤 토론회도 거부한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불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현행 선거법상 결격 사유도 없고,
정식 후보로 출마한 상대 당의 후보를
명백히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새누리당 깃대만 꽃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지역주의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현재도
80% 이상의 득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INT▶이용일 대표/ 포항 KYC

CG)또 선관위 공식 토론회에 불참하더라도
과태료가 겨우 4백만원 이하에 불과해
처벌 규정 강화가 시급합니다.

S/U)정당의 이해 관계에 따라
법률로 정한 공직 선거법이,
또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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