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상습 체납차량과 무단 점유차량에 대해
특별정리에 나서
체납액 7억 6천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달서구청은
3인 1조로 구성된 특별기동팀 2개를 편성해
지난 14일부터 닷새동안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을 돌며
4차례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무단 점유차량을
특별정리를 해,체납액 7억 6천 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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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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