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84곳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과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매년 두 차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어길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노동청은 올해부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사업보고서를 작성, 수정할 수 있는
온라인 보고서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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