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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는 2020년이 되면, 경북 전체로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및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윤호기자
◀END▶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구역이 자동 해제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 7월입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재작년 연말 현재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면적가운데 62%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원구역으로 유지하려면, 미집행 도시공원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자그만치 150조원에 달했습니다.
경북은 천3백여 곳에 걸쳐 71㎢가
도시공원으로 고시됐지만, 이중 77%가
미조성 상태입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소요재원은 2조3천억입니다.
2011년 공시지가 기준이 이정도라면,
실제 보상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문병호 의원/민주당. 국토위
"공원부지 조성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예산을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는 2.4㎢, 72만평의 영남공원이
일몰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동시는 이중 17만평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경관녹지와 근린공원으로
완화하는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우병식 과장/안동시 도시디자인과
"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다음 달 중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변경안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안동시는 서둘러
변경하지 않으면, 엄청난 보상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시내 녹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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