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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이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다면 당사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대구지방법원에 그런 사건이 수백건이
있다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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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5.16 쿠데타 직후 예비검속과 강제연행,구금등
여러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한 없이 늘어지는
소송 기일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1심 판결에만 평균 2년 이상 걸리고
개시조차 못한 소송도 많습니다.
◀INT▶이성번 부위원장
(5.16직후 인권침해사건 대책위)
그간에 3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재판진행중에..
내년되면 다시 판사들 인사 이동되고 또 다시
결정되는 것 기다려야 해요
cg] 2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형사 장기미제 사건은
지난 7월 말 현재 82건으로 지난 해 말 33건에
비해 2.5배나 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치이고 관할이 더 넓은
부산법원 보다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민사 장기 미제 사건도 168건이나 돼
지난 연말 125건 보다 40여건이나 늘어나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cg]
◀INT▶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일부 판사는 원고·피고)다투면 선고 안하고 재판을 열지도 않고 2년씩 뒀다가 자신은 가버리고..
CG]대구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휴직 등으로 판사 숫자가 줄어든데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이 많아
장기 미제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CG]
재판이 늦어지면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 구제의 효과는 반감되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기본권리'도 침해당하게
됩니다.
S/U] 장기미제 사건의 증가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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