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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른 주유소 대표 협박한 일당에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20 16:07:02 조회수 1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주유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57살 유모씨와
59살 권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기 행위의 공범으로
가담하고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주유소 대표 최모씨가
낙동강 살리기 건설현장에 기름을 납품하면서
공급량을 부풀려 받은 기름값을
업체에 다시 돌려줘
비자금 조성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협박해 8천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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