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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물품 빼내 판 회사원에 징역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19 16:07:03 조회수 1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물품을 빼내 고물상에
판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구미공장 대리 34살 송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장물을 산 35살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외국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폐기처분하는 부품을 빼돌려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1억 8천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허위 서류를 이용해 빼돌렸고
8천여만원 상당의 모뎀칩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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