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모 여론조사기관 소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여론조사기관은 모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포항 남,을릉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조사대상 천 명 가운데 82.1% 인 821명을
50대 이상의 선거구민으로 선정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또
불공정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모 신문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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