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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앓는 친딸 살해한 어머니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17 15:59:4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자폐증을 앓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극심한 양육 고통을
겪다가 처지를 비관해 딸과 함께 죽음을
결심하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자폐증을 앓는 4살난 딸과
동반 자살을 결심한 뒤 남해안 등을
돌아다니다 자살하지 못하고 집으로 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딸이 자폐증세를 보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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