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이달말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조경업체나 재제소 등을
방문해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적발될 경우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주시는 산림청 합동단속과는 별도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양남면에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하는 초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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