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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행정심판 적법 논란

김건엽 기자 입력 2013-10-14 16:35:11 조회수 1

◀ANC▶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이
영주시의 위탁계약 해지에 맞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 자격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영주시는 지난달 초 선비문화수련원 운영을
위탁한 성균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C/G]"위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라는 협약서상의 해지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성균관은 예약자와의 손해 배상과
직원 일자리 문제를 이유로 들어
행정심판과 계약해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구인으로 표시된 어모씨가 관장 직무 대행을
이미 사직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INT▶ 문제제기 민원인(음성 변조)
"8월8일 공식 석상에서 자기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사표를 냈어요.성균관은 지금
공식적인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성균관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성균관 관계자
"성균관 단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고
행정심판을 하려면 고유번호증 제출서류가
있는데 대표자가 어모씨입니다."

경북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청구인 자격은 적법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어모씨에 대한
변동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보통 40-90일정도가 걸립니다.
성균관측은 결과를 기다리며 연말까지인
당초 계약기간을 사실상 채울 수 있게 됐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하다 새 수탁자를
찾으려던 영주시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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