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상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징계 수위를 낮추고
이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주영순 의원은
지난해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난 뒤
총리실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대구 고용노동청장 등 관련 공무원 징계와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2주 만에 재심을 거쳐 '기관 경고'를
산재예방지도과에 대한 '부서 경고'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노동부가 이런 사실을 6개월 간
감추다 뒤늦게 보고했다"면서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직원까지 성과상여금을 최고 20% 감액받게 돼 징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성과금 삭감만을 걱정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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