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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에 내 준
아스콘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환경을 무시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장 허가에
경종을 울린 셈입니다.
이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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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남선농공단지에
지난해 아스콘공장 2개가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환경오염 시설인데도
가정집과 불과 60m 거리,
상수원보호구역과는 1km 거리입니다.
◀INT▶권오길 이장/안동시 남선면 신석1리
"상수원보호구역에 법에도 없는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은 1년간 울었어요"
[CG] 안동시의 공장 허가가 잘못됐다며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1 행정부는
안동시장에게 "2개 아스콘 공장의 입주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동시가 허가 근거로 든
'수도법 시행령 예외규정'의 적용이 맞지 않고
환경성 검토도
심지어 하루만에 형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INT▶김인현 변호사(마을 주민 측)
"상수원보호,주민들의 먹는 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도법 규정을 안동시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S/U) "이번 입주계약 취소 판결로
주민들은 조만간 공장 가동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공장설립과 증설을 강행해 왔던 안동시는
아스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피소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INT▶안동시 담당과장
"이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운 ...판결 내용을 가지고 담당변호사와 수의를 좀 해 보고"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장 허가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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