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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납품하면 손해배상해야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08 17:15:44 조회수 1

품질이 똑같다 하더라도 원산지를 속여
납품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가가 조달계약 업체인
A 목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납품했다고 하더라도 국산인 제품을 납품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불법행위인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까지
모두 18개 국가기관에 5억 7천여 만원 가량의
중국산 합성 목재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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